신연희, 감형된 이유는?

신연희

구청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직자로 재직하며 비자금을 조성해 책임이 무겁고,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횡령 혐의액 9300만원 중 59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취업청탁 혐의에 대해선 "구청장이 (A 의료재단과) 위탁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봤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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