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아들 개목줄, 친아들 학대했는데 유산 상속된다 왜? 

3살아들 개목줄

'대구 현준이 사건' 가해자인 친아버지와 계모가 아이 친엄마에게 1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친엄마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금액 가운데 절반만 인정했다.

가해자인 친아버지도 아이의 유산인 손해배상채권을 절반 물려받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7년 사망한 박현준군(3)의 친엄마 A씨가 친아버지 B씨(24)와 계모 C씨(2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C씨가 연대해 A씨에게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B씨와 C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현준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집안을 어지르고 보기 싫다는 이유로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뒀다. 

아이는 2017년 7월 사흘째 개목줄이 채워져 작은 방 침대에 묶여있다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개목줄에 목이 걸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질식해 숨졌다. 

B씨와 C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2018년 2월 친엄마 A씨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 B씨와 C씨에게 3억9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이의 사망에 기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역시 인정되지만, 아이의 사망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한 친아버지라도 아이의 사망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아이의 유산 절반을 상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