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자동차세 5만 1000여건 , 105억여 원을 일괄 고지하고 1년치를 1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1월 중 미리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게 된다. 신청에 의해 운영되던 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2017년부터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괄 고지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지만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ARS(☎ 1899-2777)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부과·고지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테크의 기회를 주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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