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대전서 정기총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교육세 사용 지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65회 정기총회 및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 포럼 보고회가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변경을 촉구했다.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세로 부담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 변경을 주장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하면서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교육세는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세금이다.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는 국고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에서 부담할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무상보육비,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교재·교구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등 직원 교육훈련 실시 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야 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 변경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편성, 지자체로 직접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예산 반납을 통해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 교부 예정액은 대전 1억 1929만 원, 세종 2707만 원, 충남 1억 7359만 원 등이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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