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배상 확정 받은 조응천 의원, 전 MBC 사장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해…'위자료 배상'

500만원 배상 확정 '대체 어쩌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지만 자신의 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것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이다.

조응천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 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인사는 김 전 사장이 아니라 다른 MBC 직원이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다음 날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회의 영상을 삭제하고 법사위 회의에서도 사과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조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의원이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봤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직무 관련 발언이나 표결 등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성추행범이라고 표현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500만원 배상 확정 받은 조응천 의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재연대법관님께서 간신 조응천에 배상판결을 내렸으니 문재인, 김명수가 가만히 놔둘지 의문이 갑니다. 대법관께 뭐를 씌워서 적폐청산이라고 언론보도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언론사(MBC) 장악을 위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 죽이기의 일환이었는데 오발이었네. KBS사장(공영주)도 몰아 내려고 온갖 치사한 짓을 다 했지. 한 달간 파업까지 했으니 얼마나 악랄하나?",

"조응천은 불의의 고발자처럼 행동하지만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유린하는 엉터리짓거리를 경솔하게했다 국회원 자질있냐?", "조응천 저것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 "가짜뉴스와 마찬가지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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