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2일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지하는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미국 연방정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미국투자이민 EB5 중 5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5 Regional Center 프로그램 접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 파업 기간 동안 예비 EB-5 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파업으로 청원서 접수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예비 EB-5 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들이 미국이민전문가와 함께 청원서 접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단된 기간 중에도 미국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전히 연장 정부가 정상화된다면 언제든지 미국투자이민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최근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투자이민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을 받고 해외이주 알선을 하는 대행업체 선정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 선택을 해야 하고 투자금을 받는 리저널 센터 선택에 있어서도 나름 기준이 있고 리저널 센터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투자처 선정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신중을 기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MK 이민변호사들은 미국투자이민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아래의 기준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미국투자이민 EB5를 몇 건이나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대행업체가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있을 경우 보증 보험 액수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어느 정도의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대행업체가 직접 이민국에 접수를 하고 있는지 아님 리저널 센터에서 고용된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하는지, 대행사가 모든 이민법 전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미국 투자이민 접수, 영주권 조건해지신청, reentry permit 접수, 시민권 신청, waiver 진행 등)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위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업체를 평가하는 기준과 동시에 대행업체가 이민국에 I-526과 I-829 직접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이고 직접 접수를 통해 한국의 투자이민 고객과 직접 접촉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투자이민을 진행하기 때문에 투자이민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법인 MK에서는 투자금을 받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선정 시에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리저널 센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투자이민 프로그램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미국투자이민을 마무리 짓고 회수된 원금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I-526 청원서와 I-829 조건 해지 접수 건수는 몇 건인지, 중국, 인도, 베트남, 한국, 타이완, 브라질 등 모든 지역에서 미국투자이민자를 모집하고 있는지, 리저널 센터와 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투자처가 서로 분리가 되어 상호 견제를 하고 있는지, 투자자의 자금을 직접 보증 받지는 못하지만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 받기 위한 장치는 있는지, 투자 시 투자이민자의 총 투자 액수와 모집 인원 비율이 10~20% 내외인지, 직접 및 간접 고용 창출 비율이 영주권을 진행하기에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이 최종적으로 투자가 되는 미국 현지 투자처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음의 선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처에 은행의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곳인지, 건물 소유주의 투자금도 투입이 되는 곳인지, EB5 투자자의 자금이 10~20% 미만으로 투입되는 곳인지, 건축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완료한 상태인지, 투자자의 자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지, 투자금에 대해 대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뿐만 아니라 투자금 반납 시에 안정장치가 있는지, 원금 회수 시에 연장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건축을 하는 지와 투자금을 받는 기관의 신용도는 높은지, 건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자자와 공유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법무법인 MK 변호사들은 전했다.

은행 자본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투자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이 대부분의 자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지나 건물을 소유하는 건축주가 건설에 어느 정도 지분을 투자하고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건축 허가는 반드시 투자 전에 완료가 되어 있어야 바로 투자금이 사용될 수 있고 투자자의 자금은 전체 자금의 20~30% 정도 사이가 안정적이고 투자금 회수 시에는 연장 조건 없이 바로 회수가 가능한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MK는 매월 50만불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과 NIW와 취업이민 1순위 EB1 등 모든 취업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를 통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게 EB-5 투자이민비자 및 본인에게 적합한 취업이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