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상진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내포신도시의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통상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눈길을 끈다.

21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충남 중소기업 통상진흥 지원조례안을 보면 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무역통상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기본방향과 해외마케팅 기본 전략과 계획, 국내외 수출상담회와 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업무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도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도내 수출상품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해외 판로망 개척·관리, 통상동향 및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을 담당하는 해외통상사무소가 설치된다.

도와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나 외국 주요도시 등 해외통상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의회 사전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토록 했다.

해외통상사무소는 수출 기업인들의 해외밀착서비스 지원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충남 무역인의 날을 비롯해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워크숍,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외 수출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선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다. 매년 12월 둘째주 수요일을 충남 무역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대기업·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갈수록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등 수출구조 변화가 절실하다”며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근거 조례 부재로 인한 통상진흥시책 실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전체 사업체의 99.8%에 달하는 14만 3696개 중소기업이 활동 중이며 종사자는 58만 5239명으로 85.6%를 차지하고 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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