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난 17일 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사업성 하락 및 정부정책 원인…헛물 켠 도시공사

대전 유성구 성북동 일원에 예정됐던 ‘서대전 대중 골프장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십수년 간의 우여곡절 끝에 첫 삽도 못 뜨고 사업이 무산되면서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헛물만 켠 모양새가 됐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대전 대중 골프장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를 게시했다. 사업 취소가 공식화 된 거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 568억 원을 들여 유성구 성북동(산 45-1번지 일원, 45만 3828㎡)에 대중골프장 9홀(44만 8639㎡)을 조성하는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 등과 맞물려 공회전을 거듭하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전 사장 취임 이후인 2015년 재추진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허태정 유성구청장(현 대전시장)이 “해당 사업은 공익성과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시민단체들도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대전도시공사는 2017년 말 이사회를 통해 사업 추진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기 사유에 대해 관계자들은 사업성 하락과 정부 정책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업계획이 입안된 2000년대 초반과 달리 대전 인근지역에 다수의 골프장이 생겨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진 게 도시공사에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2015년 정부가 지방 공기업의 골프장 건립 사업을 민간 이양 사업으로 포함시킨 것도 그 이유로 거론된다.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서대전 대중 골프장이 민간 영역의 사업과 겹친다는 거다.

지난해 8월 31일 사업기간이 만료되자 대전도시공사는 그해 11월 말 시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신청했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시는 지난 17일자로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결국 공회전과 논란을 거듭한 끝에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서 도시공사가 헛물만 켠 채 부작용만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용역비에 투입된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땅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거다.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사유지 일부는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사가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건 2017년이지만 고시가 최근 이뤄진 건 시에서 다른 행정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도시공사는 보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서대전 대중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미 오래 전 사업을 접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지금 와서 사업 무산 이유에 대해 답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최근 사업 취소 고시가 이뤄진 건 시에서 다른 문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5월 대전시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 됐는데 시는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이 규제를 풀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급격한 지가 상승 등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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