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아파트 논란, '샛방살이로 떠돌이 생활" ... 눈물겨운 하소연

사진 출처 : 청와대 청원 게시판

 

21일 KBS 제보자들이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 대한 보도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일 글을 게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청원 글을 올린 네티즌 A씨는 "제가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18년4월로서 지금쯤 새집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입주를 못하고 있으며 그 중에 많은 계약자들은 살던 집을 팔고 샛방살이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입주예정일이 9개월이나 지났는데 건설사인 ****건설은 공사를 마무리 하지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공사도 잘못해서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관할구청에서 서울강남경찰서로 고발한 상태이며 이 글을 올리는 이 시간에도 언제 입주를 할 수 있는지 기약도 없다"고 주장했따.

이어 "세상천지에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으며 열번이라도 고개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건설사는 오히려 우리 계약자들이 정당한 민원과 집회를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예비입주자 대표들을 계약해지 시키고 고발한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다"고 전했다.

그는 "울산시의 랜드마크로 우뚝서겠다는 광고를 하고서 지어진 아파트 외벽에는 석재대신 온통 뿜칠로 뒤덮고 치장벽돌이 있어야 할 휘트니트센터에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소재로 전층을 마무리 해놓고선 특화시공이라는 해괴한 변명만 늘어놓으니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 중 빠른 입주를 희망하는 일부는 지난달 남구에 일단 먼저 아파트에 입주부터 하게 해달라며 임시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사 측도 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임시사용 승인을 촉구했지만, 남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남구 관계자는 "임시사용 승인은 사업계획에 적합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당초 승인받은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설사가 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건설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드러나 있는 시정 사항을 건설사 측에서 다 조치한 후 협의까지 됐을 때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 기관에서 양측의 협의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서로의 입장을 전달해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건설사 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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