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4년 전부터 천안시는 태조산 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왔으나 인근 연수원 등 방문객의 장시간 주차 때문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불편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실정 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8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는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원안이었던 천안시민과 일반인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4년 만의 유료화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천안시민은 차종에 관계없이 무료, 전기·수소차는 주소와 관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천안시민은 태조산 공원 이용 시 지금처럼 계속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종담 위원장은 “태조산은 연간 수십만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로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료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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