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대장암 검사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

올해 7월부터 폐암이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 암 검진 대상 암 항목이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총 6종류가 된다.

폐암 검사는 만 54세 이상부터 74세까지 남녀 중 매일 담배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CT를 통한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진단한다.

신촌연세병원 가정의학과 오중원 부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폐암 환자는 생존율이 비교적 낮아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높은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폐암 고 위험군를 비롯해 일반 비흡연자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부터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검진을 받은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을 받아 69.6%에 달하는 조기발견율을 기록했다. 일반 폐암 환자 조기발견율(20.7%)에 비하면 3배가 넘는 통계치로 폐암검진 도입이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폐암 검진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폐암 검진 비용(11만원)의 90%가 지원되기 때문에 검진 대상자는 10%(1만 1000원 정도) 정도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폐암 검진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대장암 검사 시 기존에 진행하던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50~74세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2만 7,000여명이며, 시범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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