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날인 25일 대전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업자들이 부가세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되며 2018년7월~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과세, 2019년1월25일까지 납부기한이며 홈택스로도 신고가능하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날인 25일 대전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업자들이 부가세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되며 2018년7월~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과세, 2019년1월25일까지 납부기한이며 홈택스로도 신고가능하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날인 25일 대전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업자들이 부가세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되며 2018년7월~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과세, 2019년1월25일까지 납부기한이며 홈택스로도 신고가능하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날인 25일 대전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업자들이 부가세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되며 2018년7월~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과세, 2019년1월25일까지 납부기한이며 홈택스로도 신고가능하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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