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여론조사는 위법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위탁선거법 Q&A’를 연재, 지역민들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후보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후보자가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 여론조사 실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여론조사의 목적이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실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Q.조합 임직원이 조합원들에게 단순히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조합 임직원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 없이 전체 조합원에게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조합원에게만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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