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에 반발 기류

충남도의회가 도내 모든 시·군에 민원상담용 ‘지역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담소는 해당 지역민들의 입법·정책 건의나 고충민원을 접수해 신속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개별 도의원들의 지역정치에 세금을 쏟아 부어선 안 된다는 반대여론과 함께 의회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적지 않다.
도의회는 김형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논산2)이 제안한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에 18개(천안 3곳·아산 2곳, 나머지 13개 시·군은 1곳씩) 상담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하며 예산 범위에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사무실 임대차, 운영비 등으로 19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5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상담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는 “도민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1차 민원 처리 상대는 해당 지자체”라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도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당에 도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마다 상담소를 운영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또 “이번 조례안은 도의원 2명당 1명의 민원상담 비서를 국민 세금을 들여 지원받는다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 비용추계서에 제시한 운영비 지출도 예산 변동 없이 고정 편성했고,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 예산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지며 회의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본회의에서의 지역상담소 조례안 표결 결과는 찬성 24표, 반대 9표, 기권 6표(전체 의원 중 42명 중 39명 재석) 등으로 집계돼 의원들 간에 입장이 갈렸다.
조례안 가결을 반대한 한 도의원은 “민원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별도 비용과 인력을 들여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민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조례안 본회의 상정 연기를 요청하는 등 의회 내부에서도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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