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문재인 당선무효 주장 이유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지사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탄핵도 되기 전에, 대선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 것인지 공모하기 시작했다”며 “이 공범 책임을 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이 김 지사와 공범이라고 하면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김정숙 여사도 선거법상 300만원 이상만 받으면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된다”며 “결국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 중일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적 있다”며 “문 대통령도 불소추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 기소할 수는 없어도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3년으로 연장된다”며 “판례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도피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과 드루킹의 댓글조작 횟수를 비교하며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으로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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