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일 성명을 내 “도민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을 명분 삼아 추진 중인 지역상담소 설치를 중단하라”고 충남도의회에 촉구했다. <본보 2월 7일자 4면 보도>

연대 측은 “일부 시·군청에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돼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마당에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역상담소는 진정한 민원 창구라기보다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주민 혈세로 운영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5개 시·군청 지역상담소 운영에 퇴직공무원들을 상담사로 위촉토록 한 것은 또 다른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면서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보존과 변형된 의원 보좌관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연대 측은 “도의회가 지역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 등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선 의회 홈페이지나 기존 상담창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하며 지금이라도 지역상담소 설치를 재고해야 한다”면서 “충남도는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김형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논산2)이 제안한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천안 3곳, 아산 2곳, 나머지 13개 시·군에 1곳씩 모두 18개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사무실 임대차, 운영비 등으로 19억 6200만 원을 투입해 지역상담소를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도의원 2명당 1명의 민원상담비서를 세금으로 지원받으려 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며 조례 제정 반대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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