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연루 변호사, 자격 잃고도 변호사 행세하다 덜미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뇌물을 공여한 당사자로 지목된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잃은 후에도 변호사 행세를 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모(56)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월께 부산 한 호텔 매수와 관련한 법인 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다.

  최 씨는 또 지난해 5월께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고문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을 수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고발로 최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들 혐의를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씨는 지난 2002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여성 A 씨 및 여검사 B 씨와 각각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A 씨의 탄원으로 밝혀진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의 중심인물이었다. 당시 최 씨는 내연관계인 여검사 B 씨에게 벤츠 리스 비용을 대신 내주고 명품 핸드백을 사주고 B 씨를 통해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청탁의 대가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혐의를 벗었지만, 당시 절도 혐의를 받던 A 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00만 원을 받고, 이별을 요구한 A 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돼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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