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위반하면 과태료 문다

5등급 차량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6천여곳이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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