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에서 라돈 초과 검출 / 원안위, 부작합 제품 수거 명령

리콜을 실시한 씰리코리아컴퍼니 홈페이지 모습

<속보>=지난해 전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진침대 라돈 검출에 이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시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해온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지역 내에선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자 6면 등 보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해당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다.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모렌도)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키로 했다. 씰리코리아는 “OEM 업체에서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국내 제조사를 통해 OEM 방식으로 생산돼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 제조사와 2016년 11월 이미 거래관계를 종료했다”면서 “제품 결함이 발견된 일부 매트리스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 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방사성물질 관리에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도를 넘었다. 주무부처인 원안위가 수거를 포함한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 격”이라며 “모나자이트 유통 구매업체를 명단을 공개하고 생활방사선 전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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