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향서 작성 11만 명
이행 3만 6000여 명 존엄한 죽음
연명 결정제도 안정적 정착

임종과정 환자의 질환 분포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의료 행위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뜻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3만 6000여 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섰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작성자 중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했을 때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 6224명이었다. 남성이 2만 1757명(60.1%)으로, 여성 1만 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상당수(78.7%)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사례를 확대하고, 질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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