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대원 “김진태 당 떠나라” 주의
김정희 “황교안과 함께하겠다” 경고

자유한국당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
자유한국당 김정희 최고위원 후보
자유한국당 김정희 최고위원 후보가 선거인단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한국당 선관위 제공

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전에서 처음 개최한 합동연설회 중 부적적한 발언을 한 최고위원 후보 2명을 징계했다.

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용)는 지난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조대원(49) 최고위원 후보(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인사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김진태! 김진태!’ 외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느냐. 그래 김진태 데리고 우리 당을 나가 달라, 이래 가지고 수권정당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이냐”라고 발언한 데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조 후보의 발언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 제1항(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및 제39조(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면서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교안 당 대표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 황교안 전 총리님과 힘을 합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게 발송했고,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님과 힘을 합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저 김정희에게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한 김정희(66·여) 최고위원 후보(한국무궁화회 총재)에겐 엄중 경고했다.

당 선관위는 “김 후보는 지속적으로 타 후보를 직접 언급하면서 사진과 명의를 무단 사용했다. 이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 제1항에 위배된다. 재발될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라며 김 후보의 현수막 시안, 황 후보 측의 명의 무단 도용 항의 공문, 김 후보가 선거인단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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