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동성성추행 "성추행에 취업도 포기" 주장 

김영세 동성성추행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64)씨가 동성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국민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달 29일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 들른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씨의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치 않은 스킨십으로 취업을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김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가 언론에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한 남성이 상대방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상대방 남성은 이를 거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씨는 1980년대 유명 가수들의 무대의상을 잇따라 선보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미스코리아와 미스유니버스 대회 등에서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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