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하 순경

백발의 허리 굽은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은 아슬아슬 도로위의 또 다른 위험이 되고 있다. 어르신들에겐 전동휠체어가 기동성은 좋지만 도로교통법규를 잘 모른 체 운행하고 있는 게 다반사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마’에서 제외돼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도로나 보도로 다녀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1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횡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전동휠체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동휠체어의 교통사고 비율이 전체 사고비율의 41.2%에 속할 정도로 전동휠체어의 도로 주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차량과 충돌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너무 크다. 전동휠체어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우선 안전모와 야광 반사판 부착,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호루라기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운행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경찰지구대에서 각 가구의 전동휠체어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은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며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은 장애물이 없어도 차도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운전자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전동휠체어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

도로현장의 경찰은 전동휠체어가 도로를 달리는 걸 보면 깜짝 놀란다.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동 휠체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구청은 전동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재정비해야하고 국민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순경 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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