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내달 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주택개량 보조사업, LPG 소형저장 탱크)신청을 접수한다.

주택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 당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지붕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취락지구 등 소규모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생활불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각 동(가수원, 정림, 관저2동, 기성) 행정복지센터나 서구청 도시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환경 보장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더불어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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