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명결정제도…담당자들에게 듣다
이주선 간호사, 김근수 의료사회복지사
“인식 전환 필요, 담당인력 부족도 문제”

 
 
 
건양대병원 김근수 의료사회복지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다. 환자가 회생할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 자체를 자신의 손으로 포기한다는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에게는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담당자들은 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존엄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내릴 때, 환자나 보호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충남대병원 이주선 간호사는 “환자분이 본인의 마지막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족들이 서류를 작성할 때 오셔서 정말 너무 많이 우신다”며 “내 손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 같다는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인데 더 이상 소생이 어렵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우선이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위한 선택인 만큼 더 이상 그런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전했다.

건양대병원 김근수 의료사회복지사 역시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다. 그는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했다가도 유교문화 사상으로 환자 의사와는 달리 부모님의 반대 등으로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식들은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지 못하는 부담감 때문에 서류작성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저 역시 개인적인 일이 된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의 의사’다. 존엄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담당자들은 상담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충남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전담 간호사가 있지만 이마저도 1명뿐이고, 다른 병원들은 전담인력은 없고 호스피스팀, 사회복지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간호사는 “국립대병원이기 때문에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지만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류작성 등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민적 관심이 더 늘어난다면 더 많은 분들을 상담해야 할 텐데 상담기관 등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담당자가 환자, 보호자들과 상담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이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직접 하고 임종기 판단과 책임까지 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의료사회복지사는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안 그래도 많은데 동의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부담도 있어서 어려워한다”며 “임종기를 판단하고 동의서도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행 직전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은 의료진이기 때문에 인식 전환과 부담을 완화해줄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간호사도 “어려운 결정을 하는 만큼 의료진들의 심리적 부담이나 임종을 지켜보는 간호인력 등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리적인 부담까지 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으로 심리치료 등 안정화가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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