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트럭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60대 경찰에 입건

제주에서 발생한 개 학대 의심사건의 제보 화면 [연합뉴스TV]

 

  개를 트럭에 묶은 채 운행해 죽게 만든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 모(67)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끌고 다녀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짐칸에 실은 개가 스스로 빠져나와 매달린 것을 모르고 운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해명했다.
  경찰은 박 씨가 약 15분간 운행한 것은 파악했으나 개를 어디서부터 매달고 운행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박 씨를 입건했다"며 "박 씨 진술의 신빙성과 과거 동물학대 전력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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