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 등 2종 상품 공개 , 월상환액 고정형, 금리상한형 출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차주의 부담은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금융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내달 18일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품은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2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할 수 있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금융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 이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이 상품은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기 때문에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금리가 3.5%인 상황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 원 줄어든다.

금리상한형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상품은 금리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5년 동안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3.5% 금리에 3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라면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올라도 대출금리는 1%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을 9만 원 가량 줄일 수 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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