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목 졸라 살해한 80대 노모에 징역 15년 중형

 

  잠자는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적극 부인해 온 80대 노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여)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17일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의 자택에서 약물 등으로 아들을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어미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집안에 단 두 사람만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A 씨가 사건 발생 시각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살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A 씨는 그러나 고령인 데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 없이 이뤄진 이번 재판이었지만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A 씨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점, 자살이나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작다는 점, 피해자 사망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는 점, 살해 수단인 약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이 깊고,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잡는 피고인의 강직한 성품으로 아들이 도박이나 유흥에 빠져 돈을 헤프게 쓰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며 "수십년간 아들을 돌본 어머니의 사랑에 비춰볼 때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와 수단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법정 구속되는 순간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내 인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아들"이라며 "평생 못 입고 못 먹으며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A 씨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과연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