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으려면 사실상 청약 밖에 없어…
가점 많이 받으려 ‘묻지마 청약’ 횡행해
당첨때 계약포기하면 청약 재사용 금지

 
 
 
 

#1. 도안 2-1지구에 들어설 아이파크시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아직 분양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높은 금액이 될 것이란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걱정이 나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니 당첨되면 좋은데 너무 비쌀 것 같아….”

#2. 당첨 자체가 너무 힘든 게 사실이어서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가점이 될 만한 항목을 이른바 뻥튀기해 입력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이파크시티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냥 해보지 뭐.”
그런데 뻥튀기로 입력한 사실로 당첨이 됐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는걸까?

우리나라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을 한 뒤 수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당첨돼야 한다. 청약 당첨 자체가 어려운 시대인 만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묻지마 청약을 진행하는 수요자들도 적지 않다.

묻지마 청약은 당첨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막상 청약 당첨이 되고 보니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기타 요건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에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된 후 그 당첨사실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청약 당첨을 포기해도 당첨자는 당첨자다! 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해당 청약건에 사용하여 당첨된 통장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통장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는 말(한번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이 금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긴, 즉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수요자라면 특히 더 신중하게 청약신청버튼을 클릭 할 필요가 있다.

◆청약 당첨 한 번이면, 일정기간 청약신청도 불가능!

청약에 당첨된 수요자는 이후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재당첨제한이라고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청약 당첨 포기자도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의 대상자가 된다.

만약 과거 당첨된 주택이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당첨일로부터 5년 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 재당첨제한을 받게 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인 경우에는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 간, 그 외의 지역은 1년 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청약 당첨 포기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

그렇다면 청약 당첨을 포기한 사람들은 아무런 전략도 세울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청약 당첨 포기자들도 분양전환이 불가한 임대주택이나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도 대체적인 전략일 뿐, 일정 기간 청약시장에서 직접적인 전략을 세울 수 없으므로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처럼 청약 당첨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청약통장을 버리는 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단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1차원적인 묻지마 청약은 추후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행동이다. 물론 묻지마 청약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묻지마 청약은 청약포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항상 염두해두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이파크시티에 묻지마 청약을 넣어 당첨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고심에 고심을 거쳐 하길 바란다.

자료=부동산114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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