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 안 돼

국민연금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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