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인 가족 기준 4000만 원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인상률은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1년도 실질임금인상액 계산기를 개발, 4인 가족인 근로소득자의 연봉 인상분에서 물가상승분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질임금을 연봉대별로 산출한 결과 연봉 7000만 원까지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8000만 원부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인상률은 5.2%(고용노동부), 물가인상률은 4%(통계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적용됐고 소득세는 4인 가족 기준 기본공제와 국세통계연보 상 연봉별 평균 소득공제율이 적용됐다.

이 결과 연봉 3000만∼1000만 원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인상률은 11∼15%, 4000만 원과 7000만 원 근로소득자는 1%, 5000만 원과 6000만 원 근로소득자는 4%로 나타났다.

8000만 원 이상부턴 실질임금인상률이 마이너스(5∼17%)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의 삶이 팍팍한 것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아 명목임금인상액에 따라 매년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물가와 과세표준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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