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회사 이익 대변하는 법” 비판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거대 실손보험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광역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 추진은 매우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사회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은 매우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학정보원의 진료 정보유출에 대한 형사재판에 대해 증거가 방대해 종이 출력이 어렵다고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입법 추진은 일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전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며 진료정보 유출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사회는 “관공서나 은행에 비해 현재 의료기관에는 개인정보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며 특히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검증 없는 외부전송은 전송자료의 착오와 오류에 의한 환자와 의사의 또 다른 분쟁과 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지능화된 실손보험 사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보험회사에서 진정으로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면 실손보험 약관의 표준화와 단순화 작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수익금의 환원을 통한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하가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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