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예타 평가기준 완화 / 균형발전 항목 가중치 5% 늘려

정부가 내달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 ‘경제성’ 평가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타 조사기간도 1년 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대전 등 비수도권 광역도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단일 평가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진행한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 올리고 ‘경제성’ 비중은 현행 35~50%에서 30~45%로 5%포인트 낮춘다. ‘정책성’ 평가는 현행(25~40%) 수준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낙후도 평가를 ‘가점·감점제’에서 ‘가점제’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도 눈에 띈다. 감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간 일부 지방 광역도시가 지역균형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었던 것을 정부가 인식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또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성(B/C) 조사기관이 함께 수행하던 종합평가(AHP)를 분리해 기재부 내 별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 위원회가 예타 대상을 선정하고 예타 결과를 심의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종합평가한다. 이와 함께 예타 조사기관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더해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평균 19개월 걸리는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전과 대구, 부산과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도시가 그간 받아온 상대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철 기재부 관리관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예타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비수도권 일부는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지 않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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