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을 하거나 농어촌 지역에 살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전 국민에 대해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가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62(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 다만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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