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뜻?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과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결한 가운데 위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헌은 법률이나 명령, 규칙 따위가 헌법에 위반됨이라는 뜻이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인 법률에 대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해당 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낙태죄 법을 개정해야하며, 2020년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낙태죄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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