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다.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이렇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데, 미국 외 국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민비자신청 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한국 범죄, 수사기록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비자신청 시에는 범죄,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든, 있고 있지 않든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라는 점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는 경우와는 가장 크게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범죄, 수사기록 회보서를 발급받았을 때 폭행, 절도, 사기, 횡령 등의 기록이 나타나는 경우 이민비자신청인은 관련 검찰, 법원 기록을 모두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인터뷰 단계에서 비윤리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영구 입국금지 사유)를 저질렀다는 명목하에 비자발급이 거절된다. 이 경우 사면 (Waiver) 절차를 밟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MK의 관계자는 "그간 고객들이 미국대사관과 한국 경찰서 사이에서 범죄, 수사기록 회보서를 발급받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국가 간에 해결할 문제를 개인이 떠안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전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본인 확인용 외 다른 용도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수사기록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국민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 및 대사관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민 비자 신청인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수사기록 회보서를 제출해야지만 이민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하여 이민비자신청 및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찰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근래에는 경찰서의 강경한 대응으로 아예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수사기록 회보서는 대사관 제출용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여 최근 대사관 및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범죄, 수사자료를 실효된 형을 포함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에서 외국 입국, 체류허가용으로 바꾸었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미 국무부 입장변경에 따라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사관에 제출하는 범죄, 수사기록 회보서(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는 해당 기록이 삭제되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형사상 기록으로 반드시 사면(Waiver)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출서류의 변화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드러나지 않는 기록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고 전하였다. 이어 "미 대사관이 지금까지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효된 형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해 왔던 것처럼 언제라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대사관의 조사과에서 신청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도 본다" 라고 전하며 미국이민비자신청 시 여전히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조력 및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하였다.

법무법인 MK는 미국이민법 전문가들이 미국이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총괄적인 컨설팅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범죄기록으로 인한 미국입국금지 및 미국 이민비자, 비이민비자의 사면(Waiver)신청과 관련해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왔으며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MK에서는 오는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미국 범죄기록, 불법체류, 추방, 입국금지, 비이민/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나누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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