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 단독법 발의
의사 불신 , 화합저해 우려

대전시의사회가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법(간호 단독법)은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사법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기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였는데 새로운 법률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며 “환자는 당연히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했다고 한다면 의사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환자나 국민들이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 관계자들은 개별적인 이익보다 국민건강이라는 공통의 목적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신뢰를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간호사법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조산법 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두 법안은 모두 간호 관련 법 조항을 의료법에서 독립시켜 간호 관련 단독법을 만드는 게 골자다. 간호계는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 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단독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야 의원의 발의에도 간호 단독법 제정까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단독법 제정은 타 의료인 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란 점에서 의료인 단체 간 충분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 단독법 제정은 물리치료사 단독법 등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으로 이어진다면, 단독개원까지 가능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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