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48명에 20만~50만 원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노동당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67명 중 48명에 대해 각각 20만∼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48명 가운데 37명에 대해서는 20만 원, 9명은 30만 원, 2명은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나머지 19명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에게 적용됐던 정당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3년의 공소사실이 지나 면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안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후원금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후원절차에 대해 일반인이 알기가 쉽지 않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판시했다.

이미선 기자 ashe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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