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범행 자백 등 참작" ···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유 2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장민석)은 지난 17일 대전경찰청 전 간부 A(48)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상관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대화 내용 등을 녹음·청취하기 위해 대전청장실에 2회 침입하고 대전청장 사용 외부망 컴퓨터에 2회 침입, 그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1회 녹음한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청장에게 보고되는 주요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업무처리를 잘 해보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25년간 근무해 오던 경찰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전경찰청 청장실에 들어가 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녹음프로그램, 컴퓨터 원격자동조정 프로그램,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대화내용 일부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속됐다.

이미선 기자 ashe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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