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A씨 "단정짓지 않았는데 왜 언론은..."일침

'외할머니 살해 손녀' '경찰'은 정신질환 범행 추정, '언론'은 결론'

사진 출처 : pixabay

 

외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손녀가 정신질환을 앓았을 수도 있다는 경찰의 결론에 대한 언론보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19)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과 3일 새벽 사이 경기 군포의 집으로 하룻밤을 묵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A 씨가 정신과 진단이나 감정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송치 서류에 A 씨가 정신질환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정신질환' 범행이라고 단정지은 듯한 뉘앙스의 제목을 언론이 내보낸 것이다. 특히 경찰은 대신 A 씨의 이상행동에 대한 가족들의 진술을 첨부해 사건을 넘겼을 뿐인데, 다수의 언론이 '정신질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 B씨는 기사의 하단 댓글란에 '기자님께'라는 제목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아 정신과 질환이 있는지, 어떤 질환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경찰에서도 정신질환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 짓지 않았다고 되어있는데, 기사 제목에는 정신질환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고 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정중히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확한 사실확인이 끝나지 않은 지점에서 정신질환으로 앞세워 기사를 내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라며 "정신질환 관련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힘을 쏟아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는 충당되지 않아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여 부정적인식을 심어주기전에, 이러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여 기자님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들에 대해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신의 SNS(사회적 관계망 서비스)dp  영국 보건국의 정신질환에 대한 '뉴스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에 올린 바 있다.

장창현 원진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번역한 가이드라인은 "책임감 있는 뉴스 보도는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고,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슈에 대한 훌륭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보도나 폭력 위험성에 대한 과장된 보도는 공포와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정신 건강 이슈에 대한 오해를 확장할 수도 있다"며 보도 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것 △100% 확신 없이 정신건강이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추정하지 말 것 △전문가를 포함한 증인이나 이웃, 기자 자신의 추정으로 정신질환을 진단하거나 정신건강 상태를 기술하지 말 것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기억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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