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속이고 공공사업 불신 초래" 중형 선고

<속보>=국내산 소나무가 아닌 수입 목재로 거북선과 판옥선(板屋船)의 상당 부분을 제작해 물의를 빚은 충남 서천 금강중공업 대표 전 모(52)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본보 2011년 6월 2·6일자, 8월 2일자, 9월 9일자 등 보도>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경남도가 추진한 원형복원 거북선 건조에 수입 소나무를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산 소나무를 임의로 사용해 거북선 등을 건조하고 국내산 소나무만으로 건조한 것처럼 경남도개발공사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이는 단순 금원 편취를 넘어 지역주민까지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전 씨는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뢰한 3층 구조의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에 국내산 소나무가 아닌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전 씨는 경남도청 담당 공무원이 수입 목재 사용 사실을 인지했으나 묵인했고, 국내산 소나무를 구할 수 없었던 부분에만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했다고 수사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등이 외국산 소나무로 거북선 등을 건조하는 것을 양해하거나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경남도는 2010년 3월 33억여 원에 금강중공업에 제작을 의뢰, 1년여 만에 거북선과 판옥선을 1척씩 준공해 작년 8월 통영과 거제에 닻을 내렸지만 수입 목재 사용 논란을 야기되며 준공검사와 인수가 연기됐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