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대전공무원학원] 9급 공무원(국가직)시험 알아두면 좋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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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 채용목표 : 30% (검찰직렬의 경우는 2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02. 가산점 적용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등(의사자 유족,의상자본인및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직렬별 가산대상자격소자 -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역증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 폐지 되었습니다.

 

03. 기타유의사항

- 필기시험에서 과학(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제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임용령] 제 13조의 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포기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포기등록을 하지 않은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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