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의원 확대 방침에 시·도체육회 반발
“예산도 부족…‘권력형 갑질’에 선거 제대로 못 치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로 지금껏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겸직해오던 체육회장이 내년 1월 민간에 이양되는 가운데 선거 방식을 놓고 체육계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고심 끝에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각 시·도체육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시·도체육회장을 시장, 도지사 추대가 아닌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개정안 시행 하루 전인 내년 1월 15일까지 새 민간 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

문제는 민간 체육회장의 선출 방식이다. 대한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을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서 선출하기로 확정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 읍·면·동)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이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데다 대의를 확대 반영할 수 있고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는 인구 1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 등의 내용이 담긴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제안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대전과 충북 300명 이상, 충남 400명 이상, 세종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 현지 체육인들의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권력형 갑질’을 일삼는다”며 “이 방식대로 갈 경우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시·도 체육회마다 연말 행사 일정이 빠듯한 상태에서 선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희회는 “선거를 치를 자체 예산도 없고, 선거인단 자격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불 보듯 예상된다”며 “지방 체육의 자율·독립·자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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