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받자...환급 방법은?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 환급대상

해당 가구는 장애인(1~3급), 국가/5.18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3자녀 이상, 대가족(5인 가족), 출산(3년 미만)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사용 가구이다.

◆ 환급방법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환급시스템(https://rebate.energy.or.kr)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매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1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재원(300억,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로 100억 원 투입 예정)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 환급대상 제품

환급대상 제품은 TV,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일반 세탁기, 저장식 냉온수기, 전기밥솥, 제습기, 직수식 냉온수기, 진공청소기(유선)이다. 진공청소기의 경우 무선 제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무선 제품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충전식인 무선 제품은 환급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무선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측정기준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직 모호하다"며 "하지만 2~3년 내에 측정기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선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측정이 가능하다면 무선청소기 등이 가전제품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한편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내년부터 환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반면 환급 품목은 2~5개로 축소된다.

홈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일부 3등급)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약 290종을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10% 추가 할인행사를 단독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형마트 3사 중 유일하게 홈플러스에서만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복지할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삼성카드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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