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대덕대 자동차정비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정비과 교수
정부가 미세먼지저감대책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개월 이상 논의를 거듭한 후 지난달 30일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실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약 2만 4000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제안에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책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생각보다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정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화하는 것에 전문가들은 불만이 많다.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총량이 147톤인데 이 중 화력발전소 20기의 출력을 낮춰 3.6톤을 줄이고 공공기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로 0.73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관련해 서울의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1.5톤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수도권 하루 배출량의 1%를 줄인다는 얘기다. 여기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로도 1.61톤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면 이것도 1% 정도다. 결론은 노후 경유차 운행과 차량 2부제로 전체 초미세먼지의 2%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으로 147톤 중 9톤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요 며칠 하루 수십 톤에서 수백 톤씩 바다 건너오는 것엔 아무 대책도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는 노후 경유차가 꼽히고 있다. 노후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노후 경유차 1대를 운행하면 최근 판매된 차량 십수 대가 혹은 수십 대 운행하는 것과 비슷한 배출가스를 뿜게 된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면 전체 247만 대 가량의 노후경유차 중 114만 대 안팎 정도 운행중지 될 것으로 파악된다. 절반이 조금 안된다. 이유는 차량 크기가 작은 총 중량 2.5톤 미만은 예외이고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도 제외하기 때문이다. 결국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크면 재원 확대를 통해 운행제한 대상을 넓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2부제 등을 강제로 시행하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미세먼지 노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의 미세먼지가 가정이나 승용차보다 적은 환경을 구축해야 2부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캐빈필터(에어컨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가 최소 80~90% 이상까지 걸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경우도 실내 미세먼지의 양과 성분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자연적으로 이용률이 늘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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