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委 구성 선거준비 박차
학생 참여 확대 요구 높아져
‘구성원 투표비율’ 논의 관건

<속보>=올 11월 말 직선제로 제19대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둔 충남대의 분위기가 분주해지고 있다. 금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과 선거일자 확정 등 세부 틀만 갖추면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심 관건인 투표 비율을 놓고 구성원 간 셈법이 꽤나 복잡한데다 충남대를 비롯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가 공정한 투표 비율 배정,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서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본보 6월 4일자 3면 등 보도>

지난달 30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통과시킨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 제정을 공포하며 직선제 총장 선출을 위한 7부능선을 넘어섰다. 규정 제정을 통해 직접·비밀 선거 실시, 교원·직원·조교·학생·외부인사·졸업생 등 30명이 참여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직선제 선거권자 확정, 2순위 후보자 총장 임용에 대한 수용 여부 등 본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의 큰 물길을 잡으면서다.

이제 남은 건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선거권자가 직선제 총장 선출 과정에서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할 지를 결정할 비율 논의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투표 참여 비율이 어느 수준까지 정해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교수 중심으로 치러진 직선제 선거와 달리 이번엔 사상 처음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어느 때보다 비율 문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대학 총학생회는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에 규정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의 개정을 촉구하며 투표 비율이 특정 집단에 쏠림없는 열린 직선제를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맞물려 투표 비율 논의 과정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학생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얘기다. 권세한 총학생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학생 투표 비율이 교수·직원·조교 인원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까진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국민청원도 이와 맞물린 것인데 대학평의원회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투표비율 등을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한 회의에서 잘 협의하곤 있지만 결국 ‘교원의 합의’라는 이 부분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사안이든 교수회 결정에 의해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평화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대학에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투표 비율 확정 문제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만큼 섣부른 판단은 경계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대학 관계자는 “지금까진 1·2차 결선투표까지의 참여 비율을 동일하게 가자는 것에만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교수·직원·조교·학생의 투표 비율은 향후 태스크포스(TF) 팀 안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