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 가능케 해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원산지증명서(C/O)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진다.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선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간소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할 수 있다. 앞으로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엔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042-481-3212, 3232)로 문의하면 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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