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맞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가 가능해 연말 정산이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 지정했는데 이 중 주목해야 할 사업은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 서비스’입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월 200만 원 한도에서 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통과된 겁니다.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도록 할 예정이고 수수료율은 2%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세입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집주인에 준 가맹점 지위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일반적인 생활비 자동이체처럼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카드회사는 세입자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는 전산 개발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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