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일제히 처리
자동 폐기 앞두고 극적 통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날까지 통과하지 못했다면 자동 폐기될 운명이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돼 있다.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암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각각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기권 3인,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반대 1인·기권 6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민식이법에 대해선 김 군의 부모가 법안 통과를 간절히 호소했지만, 여야 쟁점법안에 밀려 상임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직접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다음날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문 대통령의 발언 이틀 뒤 민식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의무화했다. 하준이법은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환영했다.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아산갑)도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비례) 역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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