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티즌의 인천 원정 경기에서 일어난 마스코트 폭행과 서포터즈간 난동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내려졌다. <본보 3월 26일자 20면 보도>

1일 대전시티즌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9일 서울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대전과 인천의 K리그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 소요 및 난동, 홍염(紅焰, 붉은 불꽃) 사용, 경기장 안전관리 미흡 등과 관련한 징계를 발표했다.

대전은 2경기 서포터석 폐쇄와 제재금 1000만 원이 부과됐고 인천은 홈경기 1회 제3지역 개최와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인천 마스코트를 폭행한 가해자 2명에 대해서는 각 구단에 무기한 경기장 출입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K리그 사상 초유의 폭력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강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두 구단에 제재금 처벌을 넘어서 서포터석 폐쇄와 제3지역에서의 홈경기 개최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인천에 부과된 제3지역에서의 홈경기 개최는 K리그 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징계로 폭력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일벌백계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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